천안시장애인체육회


Usage and rental information

이용 및 대관 안내

센터 이용안내

이용시간

구분 주간 야간 휴식시간
평일(월~금) 09:00~18:00 18:00~21:00 12:00~13:00
주말(토) 09:00~18:00 - 12:00~13:00

※ 공휴일 휴관

이용료

헬스장
구분 이용료(원) 비고
1회 1개월 3개월
장애인 무료  
어린이(초등학생이하) 2,000 20,000 40,000  
청소년(중·고생) 2,500 25,000 50,000  
성인 3,000 30,000 60,000  
보호자 1,500 15,000 30,000  
수중운동실
구분 이용료(원) 비고
1회
(2시간)
1개월
유아·어린이(초등학생이하) 2,000 40,000  
청소년(중·고생) 2,500 50,000  
성인 3,000 60,0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은 입장 무료(개인운동 아닌 이용보조 목적)

※ 감면대상 ※
감면율 감면요건
50% 감면
  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9. 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1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1. 11.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12. 12. 「천안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13.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수중운동실에 한함)
10% 감면
  1. 14.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중운동실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경률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

대관안내

대관 절차

※ 전월 1일 0시 오픈
예) 3월 대관신청 시, 2월 1일 0시부터 대관 신청 가능

  • 시설이용신청
    (홈페이지)

  • 승인

  • 시설 이용

※ 행사 대관은 사전 협의

대관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기본료 장비사용료(개당)
다목적실
(음향시설)
1일/1회 20,000 3,000 * 마이크 사용 시 건전지 별도
옥외체육시설
(론볼장)
1일/1회 무료